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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안 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법률 행위 효력 요건인가요?

등록일 | 2026-05-12
농지법 위반 안 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법률 행위 효력 요건인가요?
땅 사려는데 농지법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법률 행위 효력 요건 찾아보니 복잡하네요 ;; 이거 없으면 계약 무효 되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은 농지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법적 요건'입니다.

    농취증이 없으면 잔금을 치러도 내 땅으로 등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농취증이 없다고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등기를 못 할 뿐입니다.

    땅을 사기 전에 해당 지자체(읍·면사무소)에 "내가 이 땅을 사서 농사를 지을 자격이 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계약금을 날리지 않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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