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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도와주세요
일딴 저는 피고의 아들이구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가 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명의로 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라는 제목으로 우편물이왔습니다.
사건에 물품대금반환이라 써있어요
이행조항에는 1번에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라 써있는데
그밑에 금액의 액수가 안적혀있구 바로 2번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 써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글씨가 희미하게 복사된 갑제1호증1~5에 세금계산서라 써있고 갑제2호증1~14에 거래명세서에 각각금액이 적혀있습니다. 거래명세서에 호증2까지는 저희아버지 싸인이 적혀있구 호증3부터 끝까지는 싸인이 안적혀있는것도잇고 딴사람의 싸인이 적혀있는 거래명세서도 적혀있습니다 . 물품을 받은 것은 피고인 저희 아버지인데요
그 다음장에는 소액사건 소송절차 안내라 써있는데 . 인터넷에 쳐보니 소액사건심판법은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는데 이거 뭐 갑제2호증1~14까지에 써있는 금액만합쳐도 1억이 넘습니다.
또 그다음장에는 야간법정 개정안내라 써있는데 도와주세요 ..
질문1. 이행권고결정이랑 소액사건심판법은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질문2. 이행조항 1번에 써있는 금액을 지급하라라 써있는데 어느 금액을 지급하라라는지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밑에 금액이 써있지도않고 금액이 어디써있는거죠 ?
질문3. 거래명세서에 물품을 받은 사람의 싸인란에 다른 사람의 싸인이 써있습니다. 안써있는것도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있는거죠 .
질문4. 보기엔 아빠가 거래하지않는것도 있다는데 원고가 자작한거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질문5. 야간법정 개정안내에 써있는 야간법정 출석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해야되는지 설명좀해주세요 .
2주내에 법원에와서 출석하라네요 ..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이제 고3인데 이것때문에 공부도 안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매우 걱정 중이십니다 . 평범한 가정에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