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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침해 문제

등록일 | 2025-08-07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임대를 하였고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을 두었습니다. 계약 기간 이후에는 회수를 하였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광고 글을 게재를 하였고 임대 기간이 끝나서 해당 광고 글은 다 삭제를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기간 이후에도 게재를 해야된다는 조항도 없었는데 이는 지적 재산권 침해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블로그를 빌렸던 사람은 피해를 입어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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