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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등급 14급 합의금이랑 12급 차이가 큰가요? 통원 주의사항도 궁금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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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상해 등급 14급 합의금이랑 12급 차이가 큰가요? 통원 주의사항도 궁금해요
가벼운 접촉사고로 상해 등급 14급 나왔는데 보험금 기준이 12급 차이와 꽤 많이 나나요? ? 통원 치료받을 때 주의사항 (일수 등) 아시는 분 계시면 꿀팁 좀 공유해 주세요 ㅠ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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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과 12급의 합의금 차이는 실무상 20~30만 원 내외로 크지 않으며, 등급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치료 기간과 본인의 통증입니다.
상해 등급은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위자료의 기준일 뿐이며, 치료를 오래 받으면 통원 일수에 따른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실제 받는 금액은 등급 차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통원 치료 꿀팁을 드리자면, 사고 초기 2주간은 매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치료받아 몸 상태를 확실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너무 서둘러 합의하지 말고 몸이 다 나았다고 느껴질 때 보험사와 최종 정산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진료 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가 향후 합의금 산정의 근거가 되니 의사에게 현재 통증을 상세히 전달해 기록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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