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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최저생계비 보장 규정이 있나요? 통장 압류당했는데 생활비도 하나 못 남겨줘요 ㅠㅠ

등록일 | 2026-01-02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월급 통장이 압류됐어요. 월급 250만원 들어왔는데 거의 다 가져가고 30만원만 남겨줬어요. 국세징수법에 최저생계비 보장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30만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최저생계비 기준이 얼마인가요? 압류 범위 변경 신청하면 더 남겨줄 수 있나요?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세무서 담당자한테 전화했는데 법대로 했다는데 정말 법대로 한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세징수법에는 최저생계비 보장 규정이 있습니다.
    월급 통장 압류 시, 법정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30만 원은 너무 낮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20~130만 원 수준이고,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압류 범위 변경 신청서와 소득·생활자료를 첨부해 세무서에 신청하면 더 많은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만으로는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류 제출로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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