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세징수법에 최저생계비 보장 규정이 있나요? 통장 압류당했는데 생활비도 하나 못 남겨줘요 ㅠㅠ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월급 통장이 압류됐어요.
월급 250만원 들어왔는데 거의 다 가져가고 30만원만 남겨줬어요.
국세징수법에 최저생계비 보장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30만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최저생계비 기준이 얼마인가요?
압류 범위 변경 신청하면 더 남겨줄 수 있나요?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세무서 담당자한테 전화했는데 법대로 했다는데 정말 법대로 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