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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소멸시효 10년으로 늘어났다던데 진짜예요? 예전엔 5년이라고 들었는데 법이 바뀐 건가요

등록일 | 2026-03-17
국세체납소멸시효 10년으로 늘어났다던데 진짜예요? 예전엔 5년이라고 들었는데 법이 바뀐 건가요
8년 전 종합소득세를 못 냈는데 최근에 세무서에서 연락 왔어요. 국세체납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10년이래요. 법이 바뀐 건가요? 언제 바뀐 거예요? 제 경우는 8년 전이니까 옛날 법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소멸시효 5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국세체납소멸시효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국세 소멸시효는 2018년 이후 발생한 채권부터 10년입니다. 그 전은 5년이고요.

    8년 전 세금이면 2018년 이전이니 5년 소멸시효 적용됩니다. 이미 소멸시효 지났으니 납부 의무 없다고 주장하실 수 있고요.

    다만 세무서에서 독촉장 보냈으면 시효 중단됩니다. 독촉장 보낸 날짜 확인하세요. 국세청 126 전화해서 시효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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