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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서 좌회전 하다가 속도 위반 단속 찍힌 것 같은데 벌금 세나요?

등록일 | 2026-05-12
학교 앞에서 좌회전 하다가 속도 위반 단속 찍힌 것 같은데 벌금 세나요?
스쿨존 학교 앞 좌회전 신호 대기하다 급하게 갔는데 속도 위반 단속 걸린 것 같아요 ;;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벌금이랑 벌점이 일반 도로보다 두 배라던데 진짜인가요? ?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네, 스쿨존 내 속도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벌금과 벌점이 두 배로 무겁습니다.

    시속 20km 미만 위반이라도 과태료가 7만 원(일반 4만 원)이고, 벌점은 무려 15점(일반 0점)부터 시작합니다. 시속 20km를 초과하면 벌점 30점에 벌금도 1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단속되면 '가중 처벌' 대상이니, 학교 앞에서는 무조건 서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찍히셨다면 벌점이 쌓이지 않도록 한동안은 더 각별히 안전 운전 하셔야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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