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 사적 대화 열람했는데 인격권 침해 소송 가능할까요? 팀장님이 제 업무용 메신저 사적 대화 열람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뒷담화가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징계한다네요 ;; 인격권 침해 소송으로 맞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1
팀장님이 업무용 메신저를 사적으로 열람해 징계하려 든다면, 회사의 정당한 보안 점검 범위를 넘어선 행위이므로 헌법상 인격권 및 비밀침해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민사 소송) 청구가 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가이드라인을 대조해 보면 회사 컴퓨터에 깔린 메신저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적인 대화 영역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며,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해 징계 증거로 삼는 행위는 불법 행위이자 인격권 침해라고 명백히 선을 끄어두고 있거든요.
심지어 팀장님이 질문자님 몰래 메신저 비밀번호를 해킹하거나 강제로 로그인을 해서 들여다본 정황이 확실하다면, 민사 소송을 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 고소장에 처벌을 구하는 형사 고소 치트키까지 날려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책상 서랍이라고 해서 상사가 내 개인 일기장을 훔쳐보고 동네방네 소문내며 매를 때릴 권리는 단 1%도 없다는 뜻입니다. 징계위원회 장부가 열리기 전 팀장님이 내 대화방을 훔쳐봤다고 시인한 녹취록이나 문자 증거를 챙겨서 법적 역공을 준비하셔야 내 밥줄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