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 보증금 인상 비율 한도가 5% 제한되는 거 맞나요? 전세 보증금 인상 비율 한도 질문요.. 집주인이 20% 올리겠다고 하는데 임대차 보호법상 5% 넘게 못 올리는 거 맞죠? ? 갱신청구권 쓰면 거절 못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시는 경우, 집주인은 기존 전세 보증금의 +-5% 범위를 초과해서 돈을 올릴 수 없는 것이 법적 기준이 확실하게 맞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20% 인상안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으며 거절하셔도 되고요.
질문자님이 법정 기한(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내에 갱신 의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고 들어오는 특수 조항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