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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댓글 썼다가 고소당했습니다. 목포법무법인
너무 황당해서 글을 씁니다. 얼마 전 목포에 있는 한 가게에 대해 안 좋은 경험을 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솔직하게 후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점이 별로였다, 다른 분들은 참고해라"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게 주인이 고소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소비자의 권리로서 공익을 위해 의견을 쓴 건데, 이게 왜 명예훼손이 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경찰서에 혼자 가기가 너무 무서운데, 지금이라도 목포법무법인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더 큰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력 있는 목포법무법인 아시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