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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중간 정산 사유가 전세 자금 마련 이면 월세 보증금 서류 로도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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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퇴직 연금 중간 정산 사유가 전세 자금 마련 이면 월세 보증금 서류 로도 되나요?
급하게 이사를 가야해서 퇴직 연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 합니다 ㅜ 정산 사유가 전세 자금 마련 인데.. 제가 들어가는 곳이 월세라 보증금 계약서 서류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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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월세 보증금도 '주거 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중간 정산 서류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건 정당한 정산 사유가 되거든요. 전세 계약서든 보증금이 명시된 월세 계약서든 상관없습니다
대신 본인 명의의 '무주택 증명서'랑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꼭 챙기셔야 하고, 이미 잔금을 다 치른 후에는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으니 계약 날짜 잘 확인해서 회사에 미리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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