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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하면 효과 있나요? 빌려준 돈 못 받고 있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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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빌려준 돈 2천만원 소송 이겼는데 상대방이 안 줘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하면 효과 있나요? 등재되면 상대방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그럼 겁먹고 갚을 수도 있나요?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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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되면 상대방한테 불이익이 꽤 있습니다
금융거래 제한
신용등급 하락
대출 불가능
공무원 임용 제한
여권 발급 제한
이런 것들 때문에 겁먹고 갚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요즘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 판결 받고 강제집행 신청했는데도 재산 없어서 집행불능 나왔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신청 방법은
법원에서 승소판결 받기
강제집행 신청
집행불능 확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 비용은 3만원 정도 되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등재됐다고 바로 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이 정말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차라리 재산조회 신청해서 압류 가능한 재산 찾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 받아서 실효성 있는 방법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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