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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배임 수재 죄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인가요? 뒷돈 받은 거 걸렸습니다 ;;

등록일 | 2026-08-04
형법 배임 수재 죄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인가요? 뒷돈 받은 거 걸렸습니다 ;;
업체한테 편의 봐주고 돈 좀 받았는데 형법배임수재죄로 고소당할 것 같아요.. 받은 돈 다 돌려주고 반성하면 집행유예 나올 수 있을까요? 피해 금액은 3천만원 정도입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3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고 반성할 경우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수수 금액이 3천만 원 수준이고 초범인 경우, 받은 돈을 전액 반환하고 회사 및 피해자와 합의하여 부당이득을 완전히 회복시키면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 참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 피해 회복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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