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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인데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등록일 | 2026-05-11
상가 임대차 계약인데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세입자가 월세를 3달치나 밀렸습니다 ;; 상가 임대차법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통보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내용증명만 보내면 바로 나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상가 임대차법상 월세가 3기(3개월치) 이상 연체되면 임대인은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연속된 3달이 아니더라도 밀린 금액의 합계가 3개월분 월세에 달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는 게 첫 단계인데, 이것만으로 세입자를 바로 내보낼 강제력은 없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명도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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