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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미납해서 즉결 심판 받으라는데 벌점 쌓여서 면허 정지되는 흐름 좀 정리해 주세요 ㅠ

등록일 | 2026-07-29
교통 범칙금 미납해서 즉결 심판 받으라는데 벌점 쌓여서 면허 정지되는 흐름 좀 정리해 주세요 ㅠ
깜빡하고 범칙금을 미납했더니 경찰서에서 즉결 심판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 이거 벌금 내면 끝인가요? 아니면 기존 벌점이랑 합쳐져서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흐름인지 알기 쉽게 정리 좀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즉결심판 출석 후 벌금(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절차는 종결되지만, 위반 행위에 따른 기존 벌점과 합산되어 총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즉결심판에 넘어가더라도 원래 부과되어야 할 도로교통법상 벌점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벌점이 쌓여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출석 기한 전에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하셔서 미납 범칙금 납부 후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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