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구글광고6
기타
국가배상법 추상장해 평가 기준
등록일
|
2025-08-22
안녕하세요
국가배상법 추상장해 평가 기준에서
다리 노출면의 수장대의 추흔의 남은 자
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흉터의 크기를 평가할때
종아리와 허벅지에 흉터가 있다고하면
종아리와 허벅지의 흉터 크기를 합해서
평가하나요?
아니면 따로 각 각 평가를 하나요?
둘의 흉터는 교통사고 생긴 흉터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