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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 게 개정 법 시행 후 갱신되는 건에도 적용되나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 게 개정 법 시행 후 갱신되는 건에도 적용되나요?
상가 임대인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10년으로 바뀐 뒤에 이미 시행 중이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도 이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법의 부칙이나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임대인의 신뢰 보호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헌재 판결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