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 게 개정 법 시행 후 갱신되는 건에도 적용되나요?

등록일 | 2026-07-28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이 10년으로 늘어난 게 개정 법 시행 후 갱신되는 건에도 적용되나요?
상가 임대인입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10년으로 바뀐 뒤에 이미 시행 중이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도 이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법의 부칙이나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따라 임대인의 신뢰 보호 원칙 위배 여부에 대한 헌재 판결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10년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했고, 헌재 역시 이는 기존 계약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유진적 소급입법으로서 합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된 이력이 있다면 임차인은 총 1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의 기간을 확인하시고, 정당한 거절 사유(차임 연체, 합의된 보상 등)가 없는 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수용하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