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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소장이 장충금을 일반 관리비로 사용했는데 이거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등록일 | 2026-07-28
아파트 관리 소장이 장충금을 일반 관리비로 사용했는데 이거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저희 아파트 소장이 특별 수선 용도인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빼서 직원들 보너스 등 일반 관리비로 사용했습니다 ;; 목적 외 사용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해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 직원 보너스 등으로 지출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엄격히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돈을 임의로 타 용도에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관할 지자체 주택과에 관리실태 감사를 요청하시거나, 장충금 지출결의서와 통장 내역을 증거로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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