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효력이 법원 판결이랑 같다던데 정말인가요? 공증받으면 소송 안 해도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12-30
큰돈 빌려주면서 공증을 받으라는 조언을 들었어요. 공증효력이 있으면 나중에 안 갚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차용증만 공증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서류도 필요한가요? 공증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근데 일반 공증이랑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다릅니다. 단순히 차용증 공증만 받으면 안 되고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하면서 채무자가 "강제집행 인낙" 조항에 동의해야 해요.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공정증서 원본 가지고 법원에 집행문 신청해서 재산 압류하고 경매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집행 가능하니까 빠르긴 하죠.비용은 공증 수수료가 청구금액에 따라 다른데 보통 몇만원에서 수십만원 정도 나옵니다. 공증인 사무실마다 약간씩 차이 있어요.공정증서 작성할 때 채무자가 직접 공증인 앞에서 본인 확인하고 서명해야 하니까 채무자 동의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거부하면 못 만들어요.큰돈 거래라면 공증받는 게 좋긴 한데 채무자가 재산 없으면 집행해도 소용없으니까 그것까지 고려하세요.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