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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내용증명작성방법 좀 알려주세요 거래처가 물품대금 안 주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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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거래처에 물품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은 지 3개월째예요. 소송 가기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보라는 조언을 들었는데요. 미수금내용증명작성방법 검색해도 어렵게만 써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양식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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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나 대금 못 받으시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가서 보낼 수 있고 인터넷우체국에서도 가능합니다
내용에는 거래 일자, 물품 내용, 미수금 금액 정확히 적으시고요
언제까지 입금하라는 기한도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보통 7일이나 14일 주는데 너무 짧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한 내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취하겠다는 내용도 넣으시고요
양식은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데 '미수금 독촉 내용증명'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우체국 가시면 직원이 양식 주기도 합니다
내용증명 보낼 때는 3통 작성해서 1통은 상대방,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본인이 갖고 계셔야 합니다
나중에 소송 가면 이게 증거 자료가 되거든요
내용증명 보내고도 안 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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