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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의료 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중인데 알바 소득이 위배 조건 인가요?

등록일 | 2026-05-11
직장 의료 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중인데 알바 소득이 위배 조건 인가요?
부모님 직장 의료 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알바 소득이 좀 생겼습니다 .. 소득 금액에 따라 피부양자 위배 조건에 해당해서 자격 박탈되는지 문의 드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알바 소득이라도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단순 알바라 하더라도 3.3% 떼는 사업 소득으로 잡힌다면 소득 금액에 따라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아주 적은 소득만 있어도 바로 박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하니, 올해 전체 소득이 어느 정도 될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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