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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을때신고 경찰서에 할 수 있나요? 친구가 빌려간 돈 안 갚고 잠수 탔어요

등록일 | 2026-06-10
돈안갚을때신고 경찰서에 할 수 있나요? 친구가 빌려간 돈 안 갚고 잠수 탔어요
친구한테 500만원 빌려줬는데 연락이 끊겼어요. 돈안갚을때신고 경찰서에 하면 도움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니면 민사 소송만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단순히 빌려 간 돈을 안 갚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 사안이므로 경찰서에 신고해도 처벌하기 어렵지만, 애초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속여서 돈을 빌려 간 사기 혐의가 입증된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잠적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사기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민사적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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