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해고인데 권고사직 절차없이 당일 해고도 실업급여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오늘 아침에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 권고사직 절차도 없었는데 이럴 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해고 사유서 써달라고 해야하는 건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답변 1
직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이 권고사직 절차나 해고 사유서 서류 없이 당일 날 바로 잘랐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의 핵심 대전제 요건은 내 발로 나간 게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로 잘렸다는 '비자발적 퇴사 사실' 단 하나만 고용보험 전산에 입력되면 통과되는 구조이거든요.
사장님이 고용센터 전산망에 이직확인서 서류를 접수할 때 이직 사유 코드를 '경영성 가중 처벌 해고(코드 23번)'나 고용조정 사유로 정직하게 박아 넣어주기만 하면 질문자님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 지갑을 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5인 미만 회사는 사장이 맘대로 사람을 자를 수 있는 불합리한 법 구멍이 있는 대신, 잘린 직원의 실업급여 문턱만큼은 국가가 널널하게 열어주는 보상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오늘 당해 해고 통보를 받은 문자나 카톡 화면을 캡처해 증거 장부로 꼭 챙겨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