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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멸시효 10년 맞나요? 7년 전에 빌려준 돈인데 이제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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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7년 전에 친구한테 1500만원 빌려줬어요.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 최근에 우연히 만났거든요. 대여금소멸시효가 10년이라던데 맞나요? 아직 3년 남았으니까 받을 수 있는 거죠? 차용증은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는데 소송 가능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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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친구 만나셨는데 1,500만원 생각나시니 돈 받고 싶으시죠.
대여금 소멸시효는 10년 맞습니다.
7년 지났으면 아직 3년 남아서 청구 가능하세요.
근데 차용증 없으시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있으니 송금한 사실은 증명됩니다.
소송 가능은 한데, 친구가 "그건 빌린 게 아니라 선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다툼 생길 수 있어요.
문자나 카톡으로 주고받은 내용 있으면 다 챙기세요.
돈 빌려달라고 했던 얘기, 갚겠다는 약속 이런 거 증거 되거든요.
먼저 친구한테 내용증명 보내서 반환 요구해보세요.
안 갚으면 소송 진행하시고요.
소멸시효 3년 남았으니 서두르세요. 시효 지나면 청구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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