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나 전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하려는데 임대인이나 세입자 연락 두절 시 문자 카톡도 효력 있나요?
등록일 | 2026-05-11
월세나 전세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하려는데 임대인이나 세입자 연락 두절 시 문자 카톡도 효력 있나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인데 임대인이 연락 두절 이네요 ;; 급한 대로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놨는데 이것도 나중에 법적으로 계약 해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후..
답변 1
문자나 카톡도 상대방이 '확인했다는 표시'만 있다면 충분히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끝까지 안 읽거나 모른 척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하시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게 정석입니다. 내용증명도 안 받으면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서 강제로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