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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 축구 대회 심판 수당 줄 때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관련 문의요!

등록일 | 2026-07-31
동호회 축구 대회 심판 수당 줄 때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관련 문의요!
이번에 대회 운영하면서 심판 수당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개인이 받는 건데 원천징수 3.3% 떼고 신고해야하는 건지 관련 절차 아시는 분 계시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동호회 축구 대회 심판 수당 원천징수는 쉽게 말해 '심판이 받는 금액이 1회당 12만 5천 원(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전혀 붙지 않아 원천징수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심판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은 법적으로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즉, 수당 12만 5천 원 중 60%(7만 5천 원)를 뺀 나머지 5만 원(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 5만 원까지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당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한다면 수당 전체 금액에서 60%를 경비로 뺀 잔액의 22%(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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