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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후 화재보험의 시설물배상책임

등록일 | 2025-08-22
개인사업자입니다.
특수고용직 직원이 일 끝나고 사무실에 들어 오다가 사무실 앞에서 다리를 접질려 넘어졌는데 불행히도 고관절을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산재처리를 해주어 보상을 받았고, 9개월쯤 됐는데 다친 직원이 손해사정인에게 문의를 했는지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다짜고짜 영업장 화재보험 들었는지와 시설물배상책임도 가입했냐고 물어보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화재보험 상품명과 증권번호를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화재보험인데, 마치 제가 무슨 책임이 있는 양 다짜고짜 증권번호를 달라는데 제가 응해야 하는걸까요?

다친 직원 생각하면 저에게 큰 손해가 없으면 도와주고 싶기도 하다가도 마치 제가 당연히 응해야되는 것인 양 무례하게 전화를 해온 손해사정인과는 상종을 하기 싫어 화재보험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게 하고 다시 저에게는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냥 증권번호를 보내줘도 되는 사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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