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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회사 명의로 다세대주택 24세대 낙찰받아 분양할 경우 세금 혜택 문의

등록일 | 2025-08-22
안녕하세요.
딱히 문의드릴 곳을 찾지 못해 네이버 전문가님에게 문의 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법인이 경기도에 있는 경매물건(다세대주택 24세대)를 낙찰받아 분양하려고
하는데요. 일반법인으로 낙찰받아 분양하는 경우 취등록세, 법인세, 추가법인세, 종부세 등
세금이 너무 많아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주변분이 자산유동화회사로 직접 낙찰받거나, 일반법인이 낙찰받은 후 자산유동화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후 분양하게 되면 세금혜택이 많다고 말씀하셔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자산유동화회사가 일반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분양할 수 있는지?
2. 위 "1"과 같이 가능하다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취득세, 법인세, 양도차익 추가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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