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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회사 명의로 다세대주택 24세대 낙찰받아 분양할 경우 세금 혜택 문의
안녕하세요.
딱히 문의드릴 곳을 찾지 못해 네이버 전문가님에게 문의 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법인이 경기도에 있는 경매물건(다세대주택 24세대)를 낙찰받아 분양하려고
하는데요. 일반법인으로 낙찰받아 분양하는 경우 취등록세, 법인세, 추가법인세, 종부세 등
세금이 너무 많아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주변분이 자산유동화회사로 직접 낙찰받거나, 일반법인이 낙찰받은 후 자산유동화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후 분양하게 되면 세금혜택이 많다고 말씀하셔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 자산유동화회사가 일반 경매물건을 낙찰받아 분양할 수 있는지?
2. 위 "1"과 같이 가능하다면 어떤 세금혜택이 있는지?
(취득세, 법인세, 양도차익 추가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