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광고6

기타

교통사고 마디모 결과 불가판정

등록일 | 2025-08-22
얼마전 후진차와 접속사고가있었습니다
상대방에서 대물 대인 거부하셔서
경찰접수 접수할때부터 본인이 판단하기 힘들경우
국과수 의뢰해서 판단하곘다 얘기했어요
결과 불가판정 나왔는데 경찰관 태도가 마음에 안듭니다
불가판정이면 상해가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는건데
본이 판단도 아니고 경찰관 팀원들 상당수가 상해가없을꺼 같다는 결론이 나와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때문에
상해없음. 판단햇다 말하더군요
사고 이후 한달간 물리치료 받은 진료 기록이랑
추가진단 제출하여 판단을 해달라 경찰서에 찾아가니
필요없단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래서 국과수 불가판정 받았으면 의사 진단소견이랑 진료받은걸 토대로 판단해야 되는거 아니냐 질문을 했더니 의사 진단서를 갖고오면 상해로 인정을해줘야하냐 사고에 상해를 입을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관이 판단한다라고 말하더군요(본인이 판단한다면서 국과수 의뢰는 왜한건지... 또 불가판정 나오니 본이이 판단한다라고하고...알수가없네요...) 또 물적피해가 분명히 블래박스에 남아있는데 피해자가 있다고하니 사진찍고 한거지 사고로인해서 피해가 있던건지 그전에 있던건지 모르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말 하더군요 차량 살짝 기스난걸 대물처리 해줄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만 하더군요 공정하게 처리 한다기보다
가해자 입장에서 대변하듯이 말하는게 너무 짜다증이나네요
대부분 가해자 쪽에서 마디모신청하면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담당 조사관은 가해자 피해자가 신청도 안했는데 알아서 신청하네요... 오늘가서 상담을했는데 대부분 통계상 이정도로 상해판정 안한다 말하던데 대부분이 라는걸 빼면 상해도 인정한다는 말 아닌가요?
정말 조사관 말하는 태도 마음에 안드네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못하나요?
의서 진단 소견 피해자 진료내역 다 필요없고 난 내 판단으로만 결정한다 이런태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디모 다시 제 감정 할수없나요?
저렇게 불친절하게 설명하는거 이의신청 못하나요?
그리고 경찰의 판단 불복하고 이의신청 못하나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