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되면 제 불법 확장 베란다도 합법적인 가치를 인정받을까요? 특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합법적인 가치 인정 여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이행강제금 매년 내고 있는데 이번에 구제될 수 있을지.. ㅠ 제가 알아본 정보로는 주거용 소규모 건축물만 해당된다던데 조건 아시는 분 계신가요? ?
답변 1
양성화가 된다는 건 불법이었던 부분이 건축물대장에 정식으로 등록된다는 뜻이므로, 건물의 가치는 확실히 상승합니다.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매년 날아오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중에 건물을 팔 때도 매수자가 대출을 받거나 등기하는 데 문제가 없어 제값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다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주거용 소규모(85㎡ 이하 등)'가 주 대상이니, 시행령이 나오면 면적 요건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 요건만 맞는다면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양성화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