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확장한 게 불법 건축물로 걸렸는데 양성화 기간에 위반 건축물 합법화 가능할까요?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 나와서 이행강제금 내게 생겼습니다 ㅜ 혹시 특별 양성화 기간 같은 게 있으면 제 위반 건축물도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베란다 무단 확장이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로 단속되어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안타깝지만 내 마음대로 구청에 신청해서 합법화(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기준 원칙적으로 아예 없습니다. 간혹 뉴스에 나오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양성화 기간)'은 상시 열려있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에서 몇 년에 한 번씩 국회 법 통과를 거쳐 아주 예외적으로 서민용 중소형 주거용 건물만 구제해 주는 임시 팝업창 같은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양성화 특별법이 열리더라도 현행 건축법상 방화벽 기준이나 대피공간 확보 등 안전 요건을 완벽히 갖추었음을 건축사 설계 도면 서류로 입증해야 하므로 베란다 무단 확장은 조건 통과가 극도로 까다롭습니다.
쉽게 말해 불법 복제 약을 먹다가 걸렸는데 국가가 사면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매년 벌금(이행강제금) 매를 맞으며 버티거나, 결국 내 돈을 들여 베란다를 원래 기둥 상태로 원상복구 철거 공사를 하시는 것 외엔 법적 탈출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