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외부인 출입 금지 시키는 거 무슨 법 위배 사항 인가요? 공원처럼 쓰는 아파트 단지인데 외부인은 절대 못 들어오게 막더라고요 ;; 이게 통행권 침해나 무슨 법에 위배 되는 사항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공공 부지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답변 1
아파트 단지 안의 길이나 공원은 입주민들이 돈 내고 사서 소유한 '사유지'라서 외부인 출입을 막는 게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입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거라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지자체랑 약속해서 누구나 통행할 수 있게 만든 '공공보행통로'나 '개방형 정원'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외부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공공보행통로인데도 펜스를 쳐서 막아둔 거라면 관할 구청 건축과에 신고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