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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수업중 낙상 과실비율 및 위자료 독립 손해사정

등록일 | 2025-08-22
안녕하세요?

우선 필라테스 그룹수업중 낙상 사고 발생하였고
현재 배상보험 접수 완료 되었습니다.
보험사의 손해사정인과 이야기 하고 있구요..

현재까지 이야기 나온것으로는
부책 / 과실비율 6:4 (4가 피해자) / 위자료는 진단서 주수당 1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면책으로 하려다가 제가 독립손해사정 위임하고자 한다니
조금 제 입장이 고려되어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해당 강사는 1일 임시 강사였고, 수업을 2번째 해본 초보자였던 점,
그리고 수업 내내 원생들을 쳐다보지않고 수업만 계속 이어갔던 점이 있는데요.


현재 병원비만 이미 60만원이 넘어가고 앞으로 더 치료비가 발생될 듯한데,
위자료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직 진단서는 안끊었으나, 아마 타박상염좌로 2~3주가 나올듯 합니다.
몸은 여전히 너무 아프고 안좋은데 골절이 아니다보니...

주변에서는 위자료랑 하면 대략 병원비가 커버될거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네요 ㅠ
운동배우려다가 병원비만 50나가게 생겼습니다 ㅠ
독립손해사정을 위임하게 되면 여기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 변호사를 위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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