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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 개인보험,산재 손해사정수수료 질문

등록일 | 2025-08-22
제가 일을하다 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을 하였습니다

산재 처리가 되어 수술후 통원치료까지 끝내고 후유장애 신청중에 있습니다
통원치료 지정병원 산재 담당자 분이 손해사정(가족명의사업자)까지 한다고 해서
후유장애 진단서를 KT2000 검사 진행병원에 가서 받았습니다.

질문.1
후유장애 진단서 및 후유장애 신청을 개인보험에 손해사정사가 접수를 해줬고
현장심사 없이 후유장애 진단비를 서류접수만으로 받았는데 이 또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2
병원 산재 담당자가 후유장애를 진행중에 있는데
근로복지공당에서 시행하는 후유장애 심사 후 산재후유장애 진단금을 수수료지급 해야하나요 ?
(전원처리 하기전 병원 산재 담당자는 후유장애 심사까지 병원산재 담당자가 끝내준다고 했었음)

아직 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움이 될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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