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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부 강의 나갈 때 자문 수당 문의 드립니다! 김영란법 한도가 얼마인가요?

등록일 | 2026-07-28
공무원 외부 강의 나갈 때 자문 수당 문의 드립니다! 김영란법 한도가 얼마인가요?
외부 전문가로 자문수당문의 드려보니 1시간에 40만원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던데.. 직급마다 한도가 다르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 신고 안 하고 받으면 징계받는 거 맞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의 외부강의 및 자문 수당 상한액은 직급과 상관없이 1시간당 40만 원으로 동일하게 제한됩니다.

    과거에는 직급별로 상한액 차등이 있었으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급 구분 없이 1시간당 40만 원(1일 최대 60만 원)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외부강의·자문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수당을 수령하실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부 강의나 자문을 나가시기 전에 소속 기관의 감사실이나 인사과에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승인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수당을 수령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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