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런 경우 저작권분쟁 일어날 수 있나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삼국연의에 대한 하나의 의견]입니다.
처음에는 저작권에 대해 잘 몰라서 평범한 삼국지 책을 보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대가 되는 삼국지책도 저자가 살아있다면 저작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해당 출판사에 초반부 원고를 보내며 그 책을 토대로 원고를 쓰고 싶으니 허락해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그쪽에서는 원고를 다 보아야 알 수 있다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출판사를 차릴 예정이라 원고를 다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거절했습니다.
현재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모종강본을 보고 해석중입니다.
혹시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제 초반부 원고를 보고 그쪽에서 중간부분을 써놓고 방해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