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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옥상누수로 피해 봤어요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1-22
최상층인데 옥상에서 물 새서 집안이 다 젖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책임 없대요. 아파트옥상누수 관리 책임이 누구한테 있나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보수 비용이랑 가재도구 피해 보상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옥상 누수로 집안 젖으셨으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아파트 옥상 관리 책임은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보수 비용이랑 가재도구 피해 증빙하셔서 청구하세요

    사진 찍어두시고 수리 견적서 받으세요

    관리사무소에서 보상 거부하면 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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