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연금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절차 관련해서 자문 구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6-16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연금으로 신청하고 싶은데 절차 관련해서 자문 구할 수 있을까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 하다가 이혼했습니다 상대방이 받는 국민연금을 분할 연금으로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던데.. 공단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나 자격 요건에 대해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1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은 민법 및 국민연금법상 보장된 정당한 본인의 권리이며, 필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이혼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 전산망을 통해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의거하여 혼인 생활 중에 전 배우자의 연금 자산 형성에 기여한 공동의 노력을 정당하게 인정해 주기 때문이고요.
분할연금을 최종 지급받기 위한 핵심 자격 요건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전 배우자와의 법적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질문자님은 20년이 넘으셨으므로 완벽히 충족됩니다.)
전 배우자가 이혼 후 나이가 들어 정식 노령연금 수급 자격(수령 나이)을 갖추었을 것
본인 역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정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만 60세~65세)에 도달했을 것
위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부터 지급이 개시되며, 연금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50 : 50(반반)으로 공평하게 쪼개어 정산됩니다. 다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조항 등으로 연금 분할 비율을 따로 합의했거나 법원의 별도 판결문 대장이 있다면 그 비율이 우선 적용되므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서식을 지참하시고 공단에 방문하셔서 선제적인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를 활용해 권리를 선점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