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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 e 보금자리론 실거주 의무 위반하면 불이익이 큰가요? 예외 사유 있나요?

등록일 | 2026-06-12
아낌 e 보금자리론 실거주 의무 위반하면 불이익이 큰가요? 예외 사유 있나요?
아낌 e 보금자리론 대출받아 집 샀는데 사정상 실거주를 못 하게 됐어요.. 의무 위반 시에 대출 회수 같은 불이익이 있다는데 혹시 예외로 인정되는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아낌e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최소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이 전액 회수(대출금 즉시 상환)되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향후 3년간 정책 모기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인 증빙 서류로 입증될 때는 예외로 인정받아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직장 변경: 타 지역으로 발령을 받거나 직장을 이전하게 된 경우

    질병 치료: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여 병원 근처로 이주해야 하는 경우

    기타 사유: 군 복무, 해외 이주, 자녀의 전학 등 불가피한 행정·학업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정이 생겨 실거주가 불가능해졌다면 무단으로 비워두지 마시고, 즉시 한국주택금융공사나 대출 은행에 문의하여 예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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