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손해사정선임권 안내 고객님
<보험사고 손해사정>이게 뭐죠??
조금전 보험회사에서 아랫글로 톡이 날라왔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인건지..
뭔가 길게 설명은 되어있는데..뭐가뭔지..
누가 쉽게 설명 해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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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선임권 안내
고객님은 보험사고손해사정을 위해 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별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본안내를 받고 3영업일내 선임의사가 없는 경우 당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해당업무를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와 협의없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심사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며, 그외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손해사정사선임비용은 당사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교통비, 서류발급비 등 을 포함 수임건당 평균 20만원(정액제)
※실손보험 단독청구시 별도 선임이 가능하며, 당사 위탁업체를 통해 빠른 심사진행을 원하시거나
손해사정사선임 관련 기타문의는 엔젤컨텍센터(1577-1004/1800-1004→0→휴대전화번호#→생년월일 6자리#→2번)문의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 고객님께 손해사정사 재선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일로 부터 5영업일 이내 재선임 하지 않는 경우 당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사가 조사업무를 진행합니다. 당사가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①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하고자 하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른 손해사정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의사를 통보한 손해사정사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소지가 있는 경우③주요경영정보를 고시하지 않거나 손해사정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
*보험금청구권자가 선임한 선임손해사정사 의무
①당사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여 계약내용 등에 대해 보험회사의 동의요청
②당사 동의 여부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자와 계약체결
③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선임권자와 손해사정사의 권리의무 등에 대한 사항안내
④보험회사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손해사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지연사유 등을 보험회사와 보험청구권자 등에게 안내
⑤손해사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며 보험업법, 정보보호법등의 기타 법령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