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직원 무단침입으로 인한 건조물책임죄 및 실화죄 성립 여부
화재보험여부: 없음
임대/임차관계: 임차(임대인 사업장 바로 옆동에서 운영)
화재 원인: 화목난로 복사열로 인한 화재
사업주(본인)과 직원, 사업주와의 거래처 사장, 기타 2인이서 술자리가 있었고, 사업주<-> 직원, 거래처 사장과 음주중 다툼이 발생하여 술자리 종료(시간대는 저녁 10시 이후 업무외시간이었음)
사업주는 술자리 이후 곧바로 자택 복귀, 직원과 거래처 사장, 기타 1인이서 사업주 공장으로 별도의 통지 없이 출입(그 이후 다툼 관련으로 직원과의 통화는 있었으나, 공장 출입 여부는 별도 언급 없었고 야간에 사업주 동의없이 사업장 출입을 금했음)
직원이 공장 내부 화목난로를 가동하고 그 뒤 안전조치 없이 취침, 비허용 투입물 및 난로 허용 용량 이상 발화물 투여로 인해 난로에서 불똥이 튀었고,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인 건물을 포함하여 2개 건물이 전소되었고, 약 5억 피해 발생
화재 현장에는 거래처 사장, 직원이 있었고, 공식적인 기록도 O
화재 원인은 소방서 공식 조사 결과이며, 화목난로 가동했다는 직원의 진술도 있음
여기서
1. 건조물침입죄 성립 여부?(거래처사장, 직원 둘 다)
2. 건조물침입죄 성립 시, 사업주책임 여부?
3. 화목난로 가동한 직원의 실화죄 적용 여부?
4. 사업장 무단 침입한 직원을 제외한 2인에 대한 공동책임 여부?
5. 임대인과 별도의 소송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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