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 환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되었다는데 제 돈 받을 수 있나요? 리딩방 사기당해서 주식 리딩방 환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 소식 보고 문의드립니다 ;; 업체는 배 째라 나오는데 소액 심판이라도 걸어야 하는지 ㅠㅠ 답답하네요..
답변 1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최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자본시장법령이 아주 강력하게 개정되어 시행 중인 사실이 정확히 맞습니다. 개정된 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리딩방 업체가 계약서 조항에 '환불 불가'나 '과도한 위약금 위약 수수료(10% 초과)' 독소 조항을 적어놨더라도 이는 전부 법적으로 무효 처리되며, 소비자가 해지를 원하면 이용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만 빼고 전액 환불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고요.
업체가 배 째라며 돈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법원 소액심판까지 갈 필요 없이, 계약서와 입금증 서류를 챙겨서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신속한 해결책입니다.
쉽게 말해 사기꾼들이 친 불법 가격표 무법 약관을 국가가 개정법 철퇴로 싹 밀어버리고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는 구제 구조입니다.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 조치에도 업체가 버티면 그때 조정 조서 장부를 들고 법원에 가셔서 강제집행 징수를 진행하시면 내 소중한 돈을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