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손해사정인수수료 산재보상금 등 질문드립니다
작년10월말에 일하다 추락하여 오른손목개방형분쇄골절 왼손목골절 광대뼈골절 안와골절 총4군대 골절을입고 산재승인으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처음수술을 개인병원에서 받고 이후에 손가락이 안움직이고 힘이들어가지않아 근전도검사를 해보니 이상이있어 대학병원에가서 엑스레이 CT MRI 근전도 검사등을 받아보니 신경에 이상이 있어 올 2월에 2차수슬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병원교수님 말씀이 관절에 뼈조각이 엉겨붙어있어서 뼈조각을 갈아내었으며 신경이 뼈조각에 들러붙어있었다고 합니다.
수술후 현재 손가락 신경도 돌아오고 움직이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손목이 잘움직이지않고 통증이 있습니다.
현재 오른손목이 뒤로는20도 앞쪽으로는 30도정도 움직이는데 손목이 작살이나서 굳히는 수술을 해야할거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인 한분을 만나 보았는데 개인보험은 10% 산재는 15%의 수수료를 받으신다는데 적당한 수수료인지
손해사정인 말씀으로는 현재상태는 산재등급10등급이고 굳히는수술후에는 8등급이 나온다고하시는데 맞는 말인건지 궁금합니다
손목이 영구장애가 될거같은데 개인보험에 후유장애청구하는게 어려운지도 궁금하며 처음수술을한 병원에서 대충수슬을하여 뼈조각을 제거하지않아
지금의 상태가 된거같은데 의료과실은 아닌지 궁금랍니다
개인보험은 현제상태로 후유장해보상금이 900만원정도나오며 산재는 몇천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싼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산재일당은 68,000원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