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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대 재해 처벌 법 적용 대상 처벌 수위 보니까 지자체장도 포함이네요 ;;

등록일 | 2026-07-31
공무원 중대 재해 처벌 법 적용 대상 처벌 수위 보니까 지자체장도 포함이네요 ;;
이번 사고 때문에 공무원 중대 재해 처벌 법 적용 대상 처벌 수위 찾아봤는데.. 관리 책임자 처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ㅠ 미리 예방 좀 하지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공기관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여,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어마어마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기관으로 분류되고, 지자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지자체장이 법적 경영책임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자체 발주 공사나 관내 도로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장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와 관공서에서는 단순 지침 하달에 그치지 말고, 실제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예산을 투입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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