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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끝나서 갱신하려는데 집주인이 5천 올려달래요. 전세갱신계약서 쓸 때 5프로 이상 못 올린다던데 이거 거부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03
전세 2년 끝나서 갱신하려는데 집주인이 5천 올려달래요. 전세갱신계약서 쓸 때 5프로 이상 못 올린다던데 이거 거부할 수 있나요?
전세 2억 5천에 살고 있는데 계약 만료 2개월 남았어요. 집주인이 갱신하려면 3억으로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5천이나 올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전세갱신계약서 작성할 때 5프로 넘게 못 올린다고 들었는데 계산해보니까 125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 거 같은데요. 집주인은 시세가 올랐다고 5천 안 올리면 갱신 안 해준대요. 법으로 정해진 거 맞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기존 임대료의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습니다.
    2억 5천 기준이면 말씀하신 대로 1,250만 원까지만 인상이 가능하고요.
    집주인이 시세 운운하며 거부하더라도 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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