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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체감정 신청 시기와 방법

등록일 | 2025-08-22
나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소장에는 향후 치료비 및 일실수익은 신체감정으로 산정하겠다고 썼는데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신체감정비용 모으다보니 늦어지긴했지만ㅠㅠ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었는데 신체감정촉탁서는 언제 제출해야할까요? 변론기일 한 달 전인데 그냥 신체감정촉탁서를 전자 제출 해도 되는 부분일지요..?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 많네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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