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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상속 받으면 취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요? 1가구 1주택자인데 상속받으면 다주택자 되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2-04
어머니 돌아가셔서 아파트 상속 받게 됐는데 세금 문제가 걱정이에요. 저도 지금 아파트 한 채 있거든요. 주택상속 받으면 취득세랑 종부세 폭탄 맞는다던데 진짜 그런가요? 어머니 아파트 시세가 8억 정도 되는데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차라리 상속 안 받고 동생한테 넘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받아서 바로 파는 게 유리한가요? 주택상속 세금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어머님 돌아가시고 상속 받으시면 취득세 내셔야 합니다

    상속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됩니다

    5년 이내 처분하시면 1주택 간주됩니다

    취득세는 상속 주택 평가액의 약 3% 정도입니다

    8억이면 24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하시면 동생한테 갑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절세 방법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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