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액 상가 임차인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이랑 지방이랑 다른가요?
상가 보증금 5천만원에 치킨집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경매 넘어간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던데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은 6500만원까지고 지방은 5500만원까지라던데 제가 있는 데가 경기도 부천인데 이게 서울 기준인가요 지방 기준인가요?
그리고 최우선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다 돼 있어야 한다던데 저는 둘 다 돼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