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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상가 임차인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서울이랑 지방이랑 다른가요?

등록일 | 2026-01-02
상가 보증금 5천만원에 치킨집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경매 넘어간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던데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은 6500만원까지고 지방은 5500만원까지라던데 제가 있는 데가 경기도 부천인데 이게 서울 기준인가요 지방 기준인가요? 그리고 최우선변제 받으려면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다 돼 있어야 한다던데 저는 둘 다 돼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거 진짜 걱정되시겠네요.
    상가임대차 최우선변제는 지역별로 보증금 한도가 다르고, 일정 금액까지 먼저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기준, 지방 기준이 나뉘고 수도권 일부 지역도 따로 보는데, 부천이면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다른 지역 기준으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사업자등록 같은 기본 요건 충족도 중요하고요, 조건 맞으면 우선변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금액이 자주 개정돼서 최신 기준 확인이 필요하니 전문가 상담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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