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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상속절차 밟으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형제들이랑 협의는 다 됐는데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등록일 | 2026-03-13
부모님 돌아가시고 재산상속절차 밟으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형제들이랑 협의는 다 됐는데 서류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아파트 하나랑 예금 좀 있어요. 형제 셋이서 3등분하기로 합의했고요. 재산상속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속등기부터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은행 먼저 가야 하나요? 법무사 꼭 써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랑 제적등본이라던데 다른 건 없나요?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세 신고가 먼저입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셔야 하고요.

    은행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파트 상속등기는 법무사 통하세요. 비용 50~100만원입니다.

    세무사도 상담받으세요. 상속세 계산하고 절세 방법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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